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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우자 이민 처음에 2년 비자가 주어지며 2년 후에 계속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줌 동거 배우자 이민
결혼 배우자와 마찬가지 인데 12개월 이상 함께 살았음을 입증해야 함
주로 동성연애자에 해당이 되며 이성간의 배우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 줌
약혼을 했고 결혼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겠다고 해서 발급을 하는 임시거주 비자. 방문비자가 발급이 안되는
나라에서는 이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방문비자가 여행사에서도 발급이 되므로 별 의미가 없는 비자임.
자녀를 초청하는 영주비자이며 호주 밖에서 혹은 호주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의존적
(dependent) 자녀에게 해당이 되며 18세 이하이면 의존적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함. 자녀의 정의에는 의붓 자녀 및 입양 자녀도 포함됨.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친척인데 고아인 경우에 해당이 됨
기여제가 아닌 경우 현재 쿼타로 묶여 있어 일년에 발급되는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지금 신청을
하면 약 4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의존적인 친척으로 연금
나이가 되었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돌볼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건강이 매우 안좋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을 돌보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호주의 해당 친척이 호주 정부 의사로 부터 1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호주 내에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되믄 비자임.
부모, 형제, 자매 모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자신만 아닌 경우에 해당됨. 만약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도 모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자녀가 있는 경우, 만약 영주권 신청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자녀도 모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만약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제 3국에 있는 경우에는 오랬동안 의미있는 연락이 없이 지내왔음을 입증하면 그들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될 수도 있음. |
